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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연비기준 못 지킨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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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연비기준 못 지킨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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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에 대해서 매출액 대비 최대 1%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1년 간 판매한 자동차 평균 연비가 17㎞/ℓ에 미달하면 해당 제조사가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평균 연비는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가 1년 간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 총합을 판매대수로 나눈 값이다.

과징금 기준은 1㎞/ℓ당 8만2천352원으로 책정됐으며 우선 2015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은 17㎞/ℓ로 설정됐다. 2016년 이후 평균 연비 기준은 올해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비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4배 상향 조정된다.

최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조치로 1회 위반 시 500만 원에서부터 2회 1천만 원, 3회 1천500만 원, 4회 2천만 원 순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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