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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살구' 렌터카 완전면책보험..사고나면 부담금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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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살구' 렌터카 완전면책보험..사고나면 부담금 덜컥
제주 지역 일부 영세업체들 수리비 감당 못해 꼼수 영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2.1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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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3월 제주여행에서 국산 소형차를 대여한 박 모(여)씨는 여행 중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해 지금껏 애를 끓이고 있다. 본인 과실의 사고로 1천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다. 렌터가 계약 시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했던 터라 보험금 처리가 될 거라 안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300만원 까지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차액 700만원은 고스란히 박 씨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 '완전면책'이라는 이름과 상반된 보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 상에 이미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한도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면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약관에 명시돼있더라도 이 같은 경우는 허위 및 과장광고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렌터카 대여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차량 수리비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같은 자차보험도 업체별로 보장범위가 달라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일정 금액의 고객 면책금을 두고 있는 경우와 렌터카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나 내륙공항 지점에서는 면책금이 없는 '완전면책보험'으로 나뉘게 된다. 

최근에는 면책금 부담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부 지역에 한해 완전면책보험을 운영하는 렌터가 업체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 사고나자 한도금액 '불쑥'...제주 지역 영세업체 피해 집중   

완전면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은 면책금 없이 이름 그대로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전액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KT금호렌터카(대표 이희수)의 경우 제주지역과 내륙공항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AJ렌터카(대표 반채운) 역시 제주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SK네트웍스(대표 문덕규) 스피드메이트는 완전면책 보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면책금이 있는 기존 자차보험의 보험료는 면책금 액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면책금을 5만 원, 30만 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문제는 일부 영세 렌터카 업체의 경우 '완전면책'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담금 한도액을 단서로 둔다는 데 있다.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수리비가 이미 설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 하지만 사전에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렌터카 업체들이 집중 난립한 제주지역에서 관련 피해 사례들이 빈번하다.하지만 업체들은 계약서 상 단서 조항으로 이미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 소비자들은 렌터카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며 '완전면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영세업체들 "수리비 감당 어려워서"...휴차 보험료는 별도 청구

이렇게 허위 및 과장광고 의혹을 받으면서 '완전면책 보험'에 한도액을 두는 것은 차량 수리비를 감당 못하는 일부 영세업체들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도액이 있는 '완전면책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수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중소업체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론 차량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수 백만원 이상 수리비 규모가 커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같은 자차보험 테두리에 있더라도 면책금 유무, 한도액 설정 여부 등의 요소는 업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반 사항을 꼼꼼히 고려해 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면책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보상료'는 별도 청구된다.

일반적으로 휴차보상료는 해당 차량의 하루 대여 비용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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