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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절반, 발알물질 '석면' 위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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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절반, 발알물질 '석면' 위해 판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2.0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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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서 57곳이 1급 발암물질 석면 위해성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21곳 중 무려 47%에 달했다.

6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준공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1곳 중 4곳이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 53곳이 '낮음'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등급을 받은 4곳은 모두 영동고속도로에 위치한 곳으로 문막휴게소(인천, 강릉방향)와 강릉휴게소(인천, 강릉방향) 각각 2곳 씩 총 4곳이었다.

특히 고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화장실과 식재료를 다루는 식당과 주방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영동선 강릉휴게소는 상하행선 모두 주방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영동선 문막휴게소(강릉방향), 중앙선 원주휴게소(부산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에선 주방창고에서 석면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민자 고속도로 휴게소 29곳은 포함하지 않아 민자고속도로 포함 시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후 준공된 휴게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석면은 단열, 내열, 절연성이 뛰어나 공업용 원료로 뛰어나 널리 사용됐지만 석면 가루에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유해성 논란에 현재 사용 금지된 물질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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