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완승했다.
6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약 12만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건희 회장 측이 1, 2심 모두 완승을 거둠으로써 이맹희 씨 측은 1심 127억원, 2심 44억 원등 총 171억원에 달하는 인지대 비용등 소송 비용은 물론 삼성 측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삼성그룹 측은 원심에서와 같이 재판부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맹희 씨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씨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형제간 화해 의지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가 상속소송은 2011년 6월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재산이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삼성그룹이 창업주의 장손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자 부친인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천100억 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차녀 이숙희씨도 이 회장을 상대로 1천900억 원 규모의 상속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1심 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고, 이 씨가 즉각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돼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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