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해 온 CJ제일제당 임직원 및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CJ제일제당 강 모 대표와 제약영업당당 지 모 상무 및 의사 12명 총 14명을 뇌물수수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 강 모 대표와 지 모 상무는 2010년 5월~10월까지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결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3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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