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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자회사 무차별 정보공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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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자회사 무차별 정보공유 제한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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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명은 지난 10일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의 내역,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피해가 커진 이유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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