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천597억원을 공탁해 피해액 전체에 대해 회복했고, 한화그룹 총수로서 그동안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2년 8월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듬해 4월 21일 항소심에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 등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김회장 측은 배임액 460억 원을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우울증과 패혈증 등 건강악화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회장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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