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오픈마켓 4개 사의 포인트 제도를 조사한 결과 각 업체마다 유효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각기 다른 포인트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일일이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 셈이다.
특히 11번가를 제외하고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고지방식 역시 형식에 그쳐 뒤늦게 소멸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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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포인트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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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포인트명 |
적립 방식 |
유효기간 |
소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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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
유료 포인트 |
포인트 구입 |
소멸 안 됨 |
개인 정보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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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일리지 |
자동 적립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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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
포인트 |
자동 적립 |
2년 |
개인 정보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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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니 |
포인트 환전 |
환전 후 다음해 12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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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
유료 포인트 |
포인트 구입 |
1년 |
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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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
자동 적립 |
3~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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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
I-포인트 |
구매 확정 시 |
180일 |
이메일 |
적립 방식과 상관 없이 G마켓의 포인트 사용 조건이 가장 유리했다.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유료 포인트'의 경우 별도의 소멸 기한이 없었고, 이벤트나 상품평 작성 등으로 지급되는 G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역시 업체 중 가장 긴 3년이었다.
옥션의 경우 자동적립되는 포인트가 2년, 포인트 환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머니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사용 가능 기한이 달랐다.
11번가의 유료 포인트는 G마켓과 달리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했다. 무료 포인트인 마일리지는 프로모션 담당자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 소멸 시기도 다르게 적용된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제도 운영이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했다.결제, 이벤트 참여 등으로 적립할 수 있는 인터파크의 I-포인트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이렇듯 업체마다 포인트 소멸기간이 제각각이지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곳은 11번가 한 곳뿐이었다. 옥션과 G마켓은 홈페이지내 '마이페이지'에서, 인터파크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포인트 제도를 미처 관리하지 못해 현금과도 같은 포인트를 공중으로 날리고 있지만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유효기간에 대해 고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렇다보니 ‘유효기간 5년’인 신용카드 적립금처럼 일괄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포인트 소멸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제통보, 배송 상황 등 필수적인 안내를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이 소멸되는 사안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스팸메일이 범람하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알리는 것은 ‘면피용’일 뿐이라는 것.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업체마다 제각각인 규정에 기준을 세우고 소멸 시기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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