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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미샤' 반품..“동네병원? 대학병원 진단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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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미샤' 반품..“동네병원? 대학병원 진단서 내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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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피부 알레르기에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가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업체 편의 위주라며 혀를 내둘렀다.

업체 측은 “일반 피부과 소견서나 사진 증빙만으로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져 대학병원으로 안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는 "애초 반품 접수 시 사진 자료 등 아무 안내 없었으면서 제품 다 수거해 간 뒤 증빙자료를 내라니 이것 자체가 억지 아니냐"며 반박했다.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사는 최 모(여.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3일 대형 온라인몰에서 ‘보라색병’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샤 타임 레볼루션 액티베이터 앰플을 4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처음 써 보는 화장품이라 팔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음날 불긋하게 발진이 나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구입처를 온라인몰을 통해 반품 접수 후 수거까지 마무리 돼 쉽게 정리가 될 줄 알았다.

3주 가량 지나도록 반품처리가 되지 않아 의아해하던 차에 열흘 전 미샤에서 부재중 연락이 왔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미샤 측으로 연락해 반품 처리에 대해 묻자 “알레르기 발생 증거가 없어 반품할 수 없고 반품을 원하면 해당 화장품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것.

약국을 운영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최 씨가 소견서를 떼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는지 묻자 상담원이 “그렇다면 일반 피부과가 아닌 대학종합병원에서 제품 알러지 테스트를 해 양성반응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것.

최 씨는 “4만 원가량 주고 산 화장품을 반품 받자고 시간과 돈을 몇 배로 투자해 대학병원까지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반품을 봉쇄하려는 업체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미샤 관계자는 “피부 이상 징후 시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피부과 소견서나 트러블이 난 사진증빙만 하면 바로 환불조치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객께서 환불 외에 기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해 정확히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 알레르기 테스트를 요청했다”며 “화장품으로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환불 및 그 외에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처리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판매처에서 반품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품과 함께 샘플을 넣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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