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18일 상장사인 한화와 한화케미칼에서 김 회장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계열사는 한화, 한화케미칼 외에도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이다.
한화그룹 관게자는 "상장사인 2개사의 대표이사직 사임 사실을 이날 공시를 통해 알린 것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비상장사라 이번주에서 다음주 중으로 (김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면 곧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한화케미칼은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김 회장이 2012년 8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한화그룹은 한동안 총수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했다. 최근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경영복귀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회장의 계열사 대표이사직 사임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한화케미칼 역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치소를 나왔다. 그룹 측은 김 회장이 당분간 건강회복과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