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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교사 부주의로 아이 손 피멍..보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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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교사 부주의로 아이 손 피멍..보상 범위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0.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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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부주위 탓에 다친 아이의 보상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체측은 규정에 따른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는 사고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6살 딸아이가 웅진씽크빅 교사 때문에 크게 다쳤지만 형식적인 사과와 보상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둘째를 낳으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던 김 씨는 아이를 돌봐주던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교사가 아이 손이 낀 줄 모르고 철문을 닫아 사고가 났다는 것.

가볼 수 없어 애가 닳았지만 담당교사와 상위 직급자까지 병원 응급실을 함께 찾아 안심했다는 김 씨.





검지와 중지 마디마디마다 멍들고 손톱도 깨지고 눌려 있었지만 다행히 뼈는 이상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밀검사 후 3개월 혹은 6개월은 지나야 손톱이 제대로 날지 알 수 있다는 소견을 들은 김 씨는 가슴이 미어졌다.

게다가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가볼 수 없는 상황에 일주일간 애를 태우느라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모유 수유조차 쉽지 않았다고.


병원 측 안내대로 매일 소독과 드레싱을 해줘야 했고 세수부터 일일이 다 김 씨의 손이 필요했다. 그러나 웅진씽크빅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본사에 전화로 항의하고 나서야 교사와 팀장이 찾아와 사과했지만 형식적인 응대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김 씨는 산후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아이 유치원비 일부 및 6개월 간의 치료비로 2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웅진씽크빅 측은  “진단서와 소견서를 첨부하고 영수증에 한해서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외의 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아무리 학습지라도 교육업체로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입증이 가능한 치료비와 교통비는 물론 사고로 수업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담당교사도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고객이 산후조리원에 있어 면회가 안 되거나 아이 할머니와 소통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고 무관심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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