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한 위기 상항에 여행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가까운 경찰서로 가 분실 증명 확인서를 받거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못 타게 될 경우 비행기 출발 전 항공사 측으로 '귀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내(항공사마다 규정 달리 적용)에 이용시 날짜 변경 수수료(항공사 규정에 따라) 정도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14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64세)씨는 "무능력한 가이드를 믿었다가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분개했다.
지난 9월 22일 N여행사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 10박 11일 일정으로 발칸여행을 떠난 이 씨 부부.
여행 마지막 날 사고가 발생했다. 자유일정으로 베니스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의자 뒤에 걸어두었던 가방이 없어진 것.
여권이 들어있던 터라 부랴부랴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하자 로마 한국대사관으로 가라는 안내했다.
로마 한국대사관 측에 문의하자 "왜 가까운 밀라노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가이드는 밀라노에는 아는 가이드가 없어 방법이 없다며 나머지 일행들을 인솔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4시간에 걸쳐 로마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를 만났지만 "퇴근시간이 지나 대사관 직원이 없다"며 다음날을 기약했고 아침이 되지 개천절이라 대사관에 가도 사람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급한 마음에 대사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자 "급한 일인 것 같아 어제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왜 안왔냐"는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더 보내고 한국에서 아들이 급하게 발급해 보낸 여권과 얼마 남지 않은 여행경비로 저비용 항공권을 구입해 40여 시간만에 귀국할 수 있었다.
당시 대사관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 여행사를 통해 귀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기값의 수수료 정도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이 씨는 여행사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치밀었다.
이 씨는 "가이드가 가까운 밀라노 대사관으로 안내했다면 추가 비용 없이 귀국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가이드의 부적절한 대처로 추가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로마에 있는 대사관으로 안내한 것은 당시 밀라노에 인솔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도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본인과실로 인정돼 보험적용이 힘들다"고 답했다.
이 씨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행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가이드를 채용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해외여행 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권이나 유가증권,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