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로는 GA인 (주)글로벌금융판매가 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중징계인 기관중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총 6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9건에 비해 134.5% 늘었다.
업권 별로는 생명보험사가 17건에서 7건으로 줄어든 반면 손해보험사는 4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특히 GA의 경우 같은 기간 8건에서 51건으로 6.5배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제재건수 가운데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7%에서 올해 75%로 급등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약 23만 명으로 국내 전체 보험 설계사의 5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GA가 규모에 비해 보험사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은 셈이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GA인 ㈜글로벌금융판매로 4건을 기록했다. 제재 4건 중 3건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보험설계사들에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재가 발생했다.
나머지 1건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해당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그 외에 과태료 210만 원이 부과됐으며 보험설계사에게도 과태료 9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다음으로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프라임에셋이 전부 2건씩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재 모두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내용이었다. 다만 기관제재는 1건도 없었다.
올 들어 GA 제재건수가 급증한 데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감원이 GA 제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건전 보험영업행위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GA 설계사 대상에게만 특별히 검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GA에 제재건수가 몰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확정 판결이 난 설계사만 사후 조치하고 있어 시차가 발생하는데 최근 경향 자체가 보험설계사가 연루되는 건들이 증가하다 보니 제재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체계를 작년과 매칭할 수는 없으며 산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보험사기 건들은 철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3건의 제재를 받았다.
3건 중 2건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으며 또 다른 2명은 업무가 정지됐다. 나머지 1건의 제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다음으로 메리츠화재가 2건으로 KB손보의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해 등록취소 조치가 건의된 상황이다. 또한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설계사 1명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기관제재로는 흥국화재가 유일하게 '기관주의' 조치로 1건 받았다.
제재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기관에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100만 원이 부과됐다. 임원 1명은 주의 조치,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이 있었으며 직원에겐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의 제재를 취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B생명 등이 모두 1건씩 받았다.
대부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며 설계사의 보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관제재를 받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기관주의' 1건을 받았다. 흥국생명은 △감사위원회 설치요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 불철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 등 총 10건의 위반 내용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 결과 기관주의와 함께 1억2000만 원 가량의 과징금,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원 제재로는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었으며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제재가 내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