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건 증가한 177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는 총 28건으로 14건 늘었다.
기관제재 건수는 1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건 늘었으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건수도 전년보다 4건 증가한 10건이었다.

이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증권업계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올해 2월 확정된 이후 3월 말 금감원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허선호)·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KB증권(대표 김성현·이홍구)·하나증권(대표 강성묵)·교보증권(대표 이석기·박봉권)·유안타증권(대표 뤄즈펑)·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고경모) 등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SK증권(대표 전우종·정준호)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특히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다른 증권사와 달리 교보증권이 회사가 설정한 사모펀드를 랩·신탁 돌려막기에 활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하반기 채권금리 상승으로 랩·신탁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CP(기업어음)를 교보증권 고유자금이 투입된 사모펀드로 우회 매수하는 연계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유안타증권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대표 박종문)·키움증권(대표 엄주성)·교보증권·현대차증권(대표 배형근)도 2건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유안타증권 모두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로 인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한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 당시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하나증권은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고객위험평가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 운용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그룹장 겸직 임원의 2019년~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전직 임원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안타증권은 2020년 4월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으며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2018년도분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한 점이 적발돼 전직 임원 2명에 주의가 내려졌다.
KB증권은 2020년 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 원 제재를 받았다. 이후 무역금융펀드 DLS, 일본 닛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판매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건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증권사와 임직원이 다른 상품 판매와 관련해 이미 제재를 받음에 따라 별도조치는 생략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랩·신탁 돌려막기 조사 이후 업권 차원에서의 규정 개정,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검사·감독 과정에서 업권과 논의해 필요 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