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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까지 낸 여행상품, 추가요금 내라는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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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까지 낸 여행상품, 추가요금 내라는데 어쩌나?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03 0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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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여행 상품을 두고 여행사 측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불 의무가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가요금이 계약 시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최소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때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단 여행자가 이를 수용하길 원치 않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취소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행사에서 통지한 추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싼 값을 내걸고 계약을 유도한 뒤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낚시질 상술'이라는 의심의 여지는 남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이천에 거주 중인 송 모(남.54세)씨는 지난 11월 2일 온라인투어 전화상담을 통해 1월 22일 출발하는 일본 북해도 3박4일 일정의 상품을 1인당 69만9천 원에 계약했다. 장모님 팔순잔치를 겸해 총 22명이 어렵게 시간을 맞춘 가족 여행이었다.

3일 후 계약금 200만 원을 지불하고 여행 날짜만 기다려 온 송 씨 일행은 보름 뒤 "인당 10만 원씩 22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았다.

현지 상황에 따라 항공권이나 호텔 가격이 오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명시해 둔 추가 비용 관련 규정을 들이밀었다.

멋대로 계약을 변경할거면 계약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묻자 여행사 측은 추가비용을 내거나 날짜를 바꾸던지, 계약을 취소하라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송 씨는 "현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름 만에 어떻게 전체 경비의 15%가 넘는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지 상황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은 돌려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투어 관계자는 "이번처럼 큰 폭으로 추가액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우리도 당황스럽다"며 "이번 경우엔 당사의 책임도 인정해 추가 금액의 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비 차감에 대해서는 "드물지만 경비가 줄어들면 패키지상품이 아닌 항공권에 한해 차액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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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엄마 2014-12-16 08:46:48
갑질하는 여행사놈들
여행산업이 잘 나가기 시작한 후 완전 수퍼갑질들 이네요?
어느 여행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