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퇴근 후 온라인 게임을 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90일 동안 9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액상품도 구입한 이 씨. 하지만 접속 후 평균 2~3시간에 이르는 게임 대기시간때문에 황당할 때가 많았다고. 퇴근 후 저녁 7시쯤 접속하면 평균 2~3시간을 대기해야해 결국 취침시간에 쫓겨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였다. 이 씨는 "하루에 30분 하려고 5만원을 내면서까지 정액권을 구입한 건 아니었다. 대기시간만 수 시간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한데 고스란히 과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접속자 폭주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유료게임의 경우 접속자가 많아 서버 연결이 지연되면서 대기시간이 최대 2~3시간에 이르러 유료결제를 한 유저가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해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넥슨코리아(대표 박지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등 업계에서는 특화 서버 등 수요 계층이 특수한 서버의 경우 예상보다 유저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서버증설로 유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씨의 경우처럼 유료 게임 접속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게임 서비스 지연에 따른 보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과 개별 게임사 이용약관에 대부분 명시돼 있다.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 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에 따르면 게임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누적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지 및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야한다.
게임사가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누적시간 10시간이 초과됐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추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단 게임사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수의 국내 온라인게임사 역시 위 내용이 담긴 온라인 표준약관을 준수해 각 사 약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다. 이 씨가 즐겼던 게임의 이용약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게임사 측은 아이온 접속 지연의 경우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일반 서버와 달리 특화 서버인 '마스터 서버'에서 지연 현상이 발생했고 즉시 서버를 증설해 현재는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온 '마스터 서버'는 지난 10일 출시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해당 게임의 마스터서버는 지연현상이 발생해 출시 당일 1개 더 늘렸고 이후에도 1개를 더 열어 총 4개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스터 서버 특성상 접속자 예측이 어려워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접속 대기시간은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