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제품은 국내에서 아무런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위반내역'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출식품이 해외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출국가별 부적합 판정 건수는 중국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 각 1건이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국 수출 김치와 고추장에서의 기생충알 검출 ▲중국 수출 김에서 기준치의 3-202배에 이르는 세균과 2배가 넘는 비소 검출 ▲중국 수출 과자에서 기준치의 34-52배 높은 세균 검출 ▲중국 수출 멸치액젖에서의 비소 검출 ▲EU 수출 라면의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 누락 등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도 널리 유통되는 A회사의 과자 '땅콩강정'은 일본 통관 당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10ppb을 초과하는 14ppb가 검출돼 제품 전량이 폐기조치 됐다.
아플라톡신은 곡류에 생기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의 일종으로, 미량만 섭취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문제가 된 수출용 식품과 동일한 원료 및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국내제품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식품과 관련해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업체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료는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외에서 적발된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중 7건은 국내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약청의 안전불감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해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소비 되고 있으며 식약청이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에서 유해성 여부를 엄격히 재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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