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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한우, 최소 30%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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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한우, 최소 30%는 '가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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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한우'로 판매되는 쇠고기 중 30%는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지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34%가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별됐다.

   식약청이 지난 2005년 서울지역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 한우로 표시된 쇠고기 150건에 대해 모색유전자(MC1R) 검사를 PCR-RFLP법으로 실시한 결과 34%인 51건이 한우형이 아닌 젖소형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의 한우판매업소 125곳에서 한우표기 검체 279건을 분석한 결과 84건(30.1%)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식약청 조사에서 사용한 실험방법은 농림부에서 개발한 털색깔 유전자(MC1R)를 이용한 한우판별법으로, 젖소와 구분은 가능하지만 수입육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해 식약청이 원산지 표시위반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청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1월 사업시행 이후 단속요원 대상 교육을 단 1회만 시행했으며 교육참여율도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7천246곳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09개소에 그쳤다.

   김병호 의원은 "쇠고기 원산지 단속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허위표시보다는 미표시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단속요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복심 의원은 "식약청에서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SNP)'을 분석해 한우를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한 만큼 SNP마커를 통한 한우판별법을 조속히 도입해 한우형과 젖소형, 나아가 수입육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통해 한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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