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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 "소비자가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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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문자알림'서비스 "소비자가 돈 내!"
8개사 모두 유료, 안내도 부실..."보안비용 가입자에 떠넘기기" 지적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3.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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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는 ‘SMS알림서비스’가 '유료'로 운영돼 카드사들이 보안 관련 비용을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전업계 카드사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 결제내역을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는 전부 유료였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200~300원을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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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따로 신청 페이지를 마련한 카드사는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하나카드(대표 정해붕), 비씨카드(대표 서준희) 등 6곳 이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부정사용 방지 알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롯데카드는 '고액결제 알림 서비스'라고 표시되어 있어 5만 원 이상 결제 무료 알림이라고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나머지 현대,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포인트 결제의 경우 전 카드사가 가능했지만 '자동'으로 선결제 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였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300원을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450포인트(타사 대비 1.5배)를 사용해야 했다.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는 따로 알림서비스 규정을 두지 않고 비씨카드 서비스 체계를 따랐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삼성과 롯데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로 제공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따로 신청해야 하고 롯데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서비스 된다.

다만 KB국민카드는 만25세 미만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SMS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알림서비스 대부분 승인내역이나 결제내역 등의 내용을 전송하는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이벤트와 광고 메시지가 전송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하나카드의 경우 모비페이 앱을 사용하면 결제 알림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무료로 결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업체 측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료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사는 “문자 한 건당 1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 달 200~300원의 요금을 받아도 손해를 본다”며 “일부 고객 중 알림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비용 문제도 크기 때문에 무료화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알림서비스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카드사에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만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고객의 자산인 포인트로 납부하는 것도 사실상 유료라는 원성이 높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사고관리에 대한 책임은 금융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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