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북구에 사는 우 모(여)씨는 지난 2월 초 오픈마켓 해외직구를 통해 커피머신을 15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2주 후 제품이 배송됐지만 전압이 110볼트인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억울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보지 못하고 구매한 본인의 잘못으로 여기고 반품배송비 5만 원을 내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생활기스가 나 있다며 재반송돼 총 2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우 씨는 “포장을 뜯자마자 전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포장해 보낸 것인데 생활기스가 어디 났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반송된 제품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스난 부분이 없는데 판매자 억지 주장에 따라 110볼트 제품을 쓰게 생겼다”고 황당해 했다.
#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김 모(남)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겨울옷을 샀다. 당시 배송이 지연될거라는 말에 해상운송을 신청한 뒤 느긋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예정일인 1월17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배송대행업체에서는 ‘해상 스케쥴이 연착돼 아직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구입한지 3개월 후인 2월7일 운송협회로부터 1월15일에 제품이 도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 보관료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연락이 왔다. 업체 측은 모른다, 책임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 씨는 “겨울이 다 지나 배송된 것도 억울한데 업체 측의 관리 소홀로 보관료까지 물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해외직구 규모가 1조 원을 넘어가는 등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몰테일 등 대형 업체뿐 아니라 일부 품목만 구매대행하는 소형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가 많아지면서 G마켓, 옥션도 이베이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하기는 커녕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업체 실수로 인한 피해도 떠넘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대행업체에서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관료를 낸 피해 사례 역시 업체 측이 ‘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 보관료는 배송료 결제 요청이 왔음에도 결제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하루 1달러씩 부과된다. 시간을 끌수록 보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나도 모르는 새 금액이 불게 되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소비자가 정산해야 하는 구조다.
단순변심이 아니라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인데도 불구하고 배송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배송료를 선지급하면 나중에 제품값과 함께 돌려준다고 한 뒤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부당한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한 대행업체 11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다양한 관련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판매처는 물론 배송대행 서비스도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위 산하 등 제 3의 기관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