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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과징금'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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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과징금'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3배
  • 이정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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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항공사의 '안전위반' 과징금이 1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3배나 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위반 행위로 지난해 부과받은 벌금은 총 10건에 1억2천750만원으로 2005년의 3건, 4천95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징금 크기 기준으로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4건에 9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5건에 3천만원, 헬기업체인 럭키항공이 1건에 250만원 순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05년8월 항공기가 최소한 갖춰야할 장비목록에서 규정한 결함을 수정하지 않은 채 운항해 지난해 1월 3천만원을 징수당했고, 2004년11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착륙 중 착륙 절차를 어기고 활주로 끝부분에 착륙해 지난해 6월 1천만원의 벌금을 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항공기가 외형을 부분 변경해 운항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륙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2004년9월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동체 후미 쪽으로 기울어진 채 운행해 지난해 6월 1천만원을 추징당했다. 항공기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기수가 위로 향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럭키항공은 지난해 4월 소속 헬기가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 위치한 고압선 송전탑 철거작업 중 추락해 과징금 250만원을 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항공기의 경우 조그만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점검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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