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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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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4.0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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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였던 H(40세,남)와 J(38세,여)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H를 피보험자로 하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이혼 해 별거 중인 상황에서 J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J가 약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약상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본인에게 맞는 특약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 가입시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 가입시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특약상 운전가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연령제한 특약,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의 보장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부부, 부모, 자녀 등 가족 범위에 따라 운전자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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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는 법률상 양부모와 계부모가 포함되며,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된다. 자녀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계자녀가 포함되나 손자는 포함하지 않고 사위 또는 며느리의 경우 '법률상' 사위 또는 며느리만 포함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특약 가입시 본인의 가족 범위를 확인해 운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실상의 사위 등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에게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하면된다. 명절 등 일시적인 필요시에는 해당인을 '임시 운전자'로 지정하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해야한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의 경우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만 21세, 만35세, 만 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한다.  

소비자들은 약관 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상 연령에 미달하는 고객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를 감안해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시 특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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