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디지토닷컴은 MS가 메신저 프로그램 및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운영체제에 끼워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MS 본사와 한국 MS를 상대로 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토닷컴은 소장에서 "1998년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메신저인 소프트메신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당시 국내 메신저업계의 선발업체였는데 MS가 2000년부터 PC 운영체제에 MSN 메신저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수익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디지토닷컴은 "MS의 '끼워팔기'가 없었다면 국내 최초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해 성장일로에 있었던 우리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으로 300억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MS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 프로그램 등의 '끼워팔기'에 제동을 걸면서 324억9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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