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종교의 신자인 딸 B(37)씨가 이 종교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5일 낮 12시께 인천 부평구 모처에서 아들(40)과 함께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 뒤 지난 7일 먼저 구속됐으나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모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이들은 B씨가 이 종교 교주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다른 층에서 살며 교주의 집안일을 도와 주다가 최근 이 종교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난 3일 이사를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평소에도 교주가 사는 집으로 불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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