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결국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은 혜택 축소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모집인과 해당 카드사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무엇보다 소비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불법모집은 이뤄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위 ‘종합카드(이하 종카)’라고 불리는 점조직이 큰 문제다. 현행법상 모집인은 한 회사의 카드 회원만을 모집할 수 있지만 종카에 가입한 모집원은 여러 회사의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종카는 각 카드사의 모집인들이 모여 만든 점조직으로 개별 카드 모집인들이 각 카드사의 모집서류를 받은 뒤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다.
요즘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모집도 상당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신용카드 모집 게시판을 보면 ‘최대 지원금, 최고 혜택, 특 지원’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가입의 관한 정보는 사이트의 ‘쪽지 서비스’로 이뤄지기 때문에 역시 단속이 어렵다.
◆ '카파라치' 보상금 한도 왔다갔다 혼선만...소비자 의식 변화 필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우리카드(대표 유구현), 하나카드(대표 정해붕) 등 전업계 카드사와 NH농협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를 포함한 전체 카드업계의 지난해 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684건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부터 신고 건당 보상금이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연간 보상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6~9월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카파라치가 신고를 빌미로 카드 모집인을 협박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도가 다시 1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접수건수도 줄었다.
악성 카파라치 논란으로 제도가 완화되면서 효과가 약해진 것이다.
카드사는 기존 모집건당 수당을 지급하는 비중을 줄이고 카드발급 후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문제가 지속되자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모집 해당 카드사에 대한 과태료나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카드 불법모집의 경우 카드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불법모집을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은 소비자에게도 범칙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인데도 단순한 이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불법모집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득이 아니다”며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의 의식이 개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