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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 인상률 두고 AIG손보-소비자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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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 인상률 두고 AIG손보-소비자 옥신각신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5.0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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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대표 스티븐 바넷)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5년 만에 보험료가 두배 가량 뛰었다며 갱신시 높은 보험료 인상률에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텔레마케터가 보험료 인상폭이 1만원 미만일 것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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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 사는 김 모(여) 씨는 지난 2009년 3월 TM채널을 통해 본인의 아버지(가입 당시 60세)를 피보험자로 하는 AIG손해보험 부모님건강보험 순수보장형 상품 계약(20년 납입, 80세 만기)을 체결했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의료비, 응급 입원비용, 질병 사망, 질병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가입이 중단된 상품이다.

김 씨는 AIG손보 텔레마케터로부터 보험료가 월 4만6천10원으로, 1년마다 갱신되며 가입 이후 보험료 최대 인상금액은 1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8만410원으로 5년 여만에 보험료는 74.8% 올랐다. 2010년 보험료가 4만3천350원에서 2011년 5만140원으로 15.7% 올랐고 2014년 6만8천590원에서 2015년 3월 8만410원으로 17.2% 뛰었다.

다행히 상담원이 "보험료가 올라봤자 1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게 녹음돼 있어 문제를 제기했더니 보험사에서는 만원 이상 오른 차익 부분만 주겠다고 응대했다고.

김 씨는 “보험료 인상률이 이렇게 높은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5년간 3만원이 넘게 오른 건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AIG손보는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안내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해 인상폭을 넘는 부분은 환급해주겠다고 제시했지만 고객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객이 2011년 당시 갱신 인상으로 문의를 한 바 있으며 당시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고객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갱신 보험상품을 1년, 3년, 5년 단위 기간을 정해 운용하는데 연령상승에 따라 위험률(사망율, 질병발병율)을 책정해 갱신시 보험료를 올린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해당 위험별 평균요율)에 자사 실적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AIG손보 상품 요약서에 의하면 질병 담보 계약의 경우 치매간병, 질병사망 등은 매년 보험료가 두자릿 수 비율로 오른다. 게다가 보험료 일당, 중환자실 입원일당(가입금액 5만원)은 보험료가 첫해에 3천820원에서 6년이 경과한 후엔 32.2% 증가한 5천50원이다.

한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보험사가 손해율법을 사용한 경우 위험률 조정을 '매년  2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갱신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위험률을 1년 기준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및 인하폭이 제한적이다"며 "이와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합리성 여부를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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