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갑작스런 차량 접촉사고를 겪으면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다. 경찰과 보험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필수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사진촬영’이다. 5분 남짓의 시간 투자로 사고의 원인, 가해자, 피해자 여부 등을 경찰과 보험사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량 접촉사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촬영 방법을 소개한다.

◆ 전체 사고 현장 담을 수 있게 멀리서 촬영
제3자의 입장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 여러 각도에서 4~5장 찍는 것이 좋으며 도로표지판, 중앙선 등 교통정보가 포함될수록 사고 원인의 정확한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
◆ 차량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해야
파손부위와 파손정도는 사고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정확히 파손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때도 도움이 된다.
촬영할 때는 자신의 차량 파손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의 파손여부도 함께 촬영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파손부위와 다른 부품을 수리‧청구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 바퀴방향, 타이어자국 등도 찍어라
바퀴의 방향은 차량의 주행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접촉 사고 시 인위적으로 바퀴를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자국 등이 남아있다면 찍어 놓는 것이 좋다.
◆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도 촬영해야
접촉사고 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이 증거를 은닉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촬영해둬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사진촬영만 잘하면 사고현장을 떠난다고 해도 보상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 자료를 토대로 추후에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활한 보상청구를 위해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