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개선해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상당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는데, 이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차주의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차주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 당 1천만 원이며 차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보험 가입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대리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고 내리지 않도록 단체보험 할인‧할증률 조정하는 등 대리운전업자보험도 개선한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과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