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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답이다...연금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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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답이다...연금저축 활용법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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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돈을 불리는 개념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이전에는 높은 수익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절세’ 개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세금을 줄이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그만큼 수익을 더 얻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바로 연금이다. 가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는 운용수익과 별개로 최대 115만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돼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수는 지난 6월 말 26만6천개로 지난해 말 16만5천개보다 61% 증가했다.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보기 위해 투자금의 40%를 연금저축에 배분하는 게 가장 좋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0만 원을 적립했다면 연말정산 때 52만8천 원을 돌려받는다. 연소득이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연금을 받을 때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도 세율이 3.3~5.5%로 낮다. 금융소득(2천만 원까지 15.4%)세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이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자에 이자를 주는 복리상품인 점도 장점이다.

이처럼 절세와 수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연금저축이지만 한편으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많아 자녀의 결혼 등 유동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가입이 꺼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수익금을 제외한 연금저축 투자원금 전액을 그대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16.5%의 분리과세를 내면 인출할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하게 되는 경우도 3.3~5.5% 세율로 인출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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