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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점에 안내없이 보험료 2배 가량 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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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시점에 안내없이 보험료 2배 가량 올렸다면?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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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사는 서 모(남)씨는 5년 전 한 생명보험사에서 치아사랑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서 씨는 가입당시 보험료는 1만 원 수준으로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올라도 1만 원 미만이 될 것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하지만 최근 갱신 이후 보험료가 100% 이상 올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서 씨는 "가입할 때 설명했던 보험료보다 2배 가량 올랐다"며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전화나 우편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서 씨처럼 갱신 시점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문제제기할 수 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2차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것.

하지만 고객이 갱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갱신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시점에서 갱신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해 가입한 경우 통화 내역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치아보험은 대부분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1~5년 단기로 설정한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계약을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갱신시 손해율 증가로 갱신보험료가 인상할 수 있어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시점에 의료수가 상승,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하는 치아보험 상품은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보험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회사와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회사에서는 1년, 3년, 5년 단위의 갱신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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