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오 모(여)씨는 지난 2005년 간병보험에 가입해 6년간 매달 15만 원을 납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정이 어려워져 약관대출을 받았고 결국 2011년 보험료 연체로 실효됐다.
2013년 10월 보험사는 실효상태로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약을 통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이 남아있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최근에야 사실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했다.
오 씨는 “약관대출 금액 및 이자를 제외한 환급금이 10만 원 넘게 남아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최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납입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환급금은 남을 수 있다. 하지만 휴면보험금처럼 직접 전산 조회를 통해 알 수 없어 보험사 측의 안내가 누락될 경우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해지 후 2년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보관하며 2년이 지난 시점에야 '휴면보험금'으로 분류해 안내를 해주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금융기관 방문이나 각 협회 등 휴면계좌통합조회센터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기 전 2년여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받아갈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더해 납입해야 한다. 또한 부활을 위해 가입시와 다름 없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고객 자유에 맡기고 2년 후에는 휴면보험금으로 분류해 안내를 한다”며 "2년 내에도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소비자들은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동부화재 등 손보사와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에 전화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