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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신고하라고? '차떼고 포떼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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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 신고하라고? '차떼고 포떼니' 없어!
제조업체 편에 서서 머리카락 비닐 실등 이물 신고 대상서 제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2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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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9월 중순경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훈제오리를 요리하다깜짝 놀랐다. 흰 오리털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각에다 아예 고기 안에 털이 박혀있는 부위도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 업체에 항의하니 “오리 종류에 따라 털뭉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털은 이물질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 등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이물을 문제삼는 자신을 나무라듯 말했다고. 김 씨는 “당연히 털을 제대로 제거하는 등 손질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섞어서 판매해놓고 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없었던 일인양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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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털, 털뭉침이 발견된 대형마트서 구입한 훈제오리고기.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에 대한 법적 규정과 소비자 인식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혼입된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물질=이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이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 관할 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도의적인 차원' 운운하다가 화를 돋우기 십상이다.

현재 이물은 식약처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201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불만을 접수하면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바뀌면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제조사는 24시간 안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물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머리카락, 동물의 털, 비닐, 종이류 등은 이물질이 아니다. 식약처가 원재료에서 발생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제조사의 핑계를 받아들여 이물의 범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 등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기생충이나 알,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 ▲ 곰팡이, 고무류, 나무류, 동물의 뼛조각, 돌, 담배꽁초 등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체는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 머리카락(동물의 털) ▲ 비닐 ▲ 풀씨류 및 줄기 ▲ 참치껍질‧가시 또는 혈관 ▲ 종이류 ▲ 실, 끈류(금속성 재질 제외)는 보고 대상 이물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동물의 뼛조각이라도 단단하지 않으면 제외, 기생충도 원생물에 기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침전‧응고되거나 뭉쳐 있는 형태의 이물 ▲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도 제외된다.

원재료 자체에 포함돼 있을 경우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소량이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정도 이물은 나올 수 있다’고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조업체 등의 위생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조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전체를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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