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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로 차량구입 적기?...카드 '캐시백' 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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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로 차량구입 적기?...카드 '캐시백' 덤까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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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카드사들도 캐시백 혜택을 앞세우며 차량구입 소비자들에게 적극 대시하고 있다.

차량금액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0.3~1.5%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캐시백 금액만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3천만원 차량을 카드 일시불 결제한다면 개별소비세 54만 원, 캐시백 30만 원 가량을 더해 약 84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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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가 전업계 카드사 중 0.6~1.5%로 캐시백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율은 500만~1천만 원은 0.6%, 1~2천만 원 1.2%, 2~5천만 원 1.3%, 5천만 원 이상 1.5%다. 체크카드는 이용금액 상관없이 0.8%.

롯데카드의 경우 기준금액이 아예 없다. 이용금액에 따라 0.5~1.5%, 체크카드는 0.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500만~1천만 원 0.5%, 1천~2천만 원 1.1%, 2천~5천만 원 1.2%, 5천만 원 이상 1,5% 캐시백 된다. 체크카드는 다른 은행계 카드사들처럼 0.8% 캐시백이 가능했다.

신한카드는 500만~1천만 원 0.6%, 1천만 원 이상 1%가 캐시백 되고 체크카드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면 이용금액 상관없이 0.8% 캐시백이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0.3~1%, 체크카드 0.5%다. 다만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타사에 비해 낮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이용금액에 따라 1~1.3%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은 500만 원 이상이고 캐시백 한도가 100만 원이다.

현대카드의 경우는 현대‧기아차 구매 시 희망고객에 한해 M포인트 적립 대신 1~1.3% 캐시백이 가능하다.

캐시백 받기 위해선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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