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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약자의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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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약자의 자의적 입원, 실손보험보장 못 받아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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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환자를 겨냥한 조치다.

현행 약관은 보장제외 사유로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의적인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도 제외한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데,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 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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