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내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래중지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은 최근 전화 한통으로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12월달에 완료하기로 했던 산업은행은 전산개발 문제로 인해 1월로 늦춰졌다. 전북은행도 전산 시스템이 늦어져 내년 1월부터 전화를 통한 해지가 가능해진다.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경우 내부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3월까지 전화 해지 시스템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사고발생 개연성이 낮은 10만 원 미만의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거래 약관에 포함하고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앞서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미 전화를 통해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계좌를 빠르고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 해지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해지를 어렵헤 한다는 판단에서 은행들에게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해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에 접속해 본인 거래중지계좌를 조회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해지하는 방식이다. 전화 해지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 대상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으로 1차 본인 확인을 한 뒤 상담원과 연결해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해지할 경우 예금잔액은 해당 은행이나 타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줄 예정이다.
수협은행, 산업은행 등은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경우 자사 계좌로 송금은 가능하지만 타 은행 계좌 송금은 전산 시스템을 갖춘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타 은행 계좌 송금은 전산통합 시점인 내년 6월에야 가능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거래중지계좌 해지에 따른 타 은행 계좌 송금 시점은 미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해지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편리해졌다”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가 대포통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중지 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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