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과 노후대비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선보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세제혜택 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도해지를 막고 신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는 3%대로 비교적 저금리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아닌 일반 펀드담보 대출 금리는 3배 가량 높은 연 7~9% 수준이다.
현재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에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운영 중이다.

KDB대우증권은 지난해 5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도입했다. 대출한도는 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3.2%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3%로 대우증권보다 낮다. 대출기간은 180일로 대우증권보단 짧은 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연 3%로 NH투자증권과 같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대출기간은 1년으로 NH투자증권보단 길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50%(최대 4천만 원)다.
가장 최근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실시한 현대증권의 조건은 NH투자증권과 거의 똑같다. 대출한도는 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60%, 대출금리는 연 3%, 대출기간은 180일이다.
이들 모두 회사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펀드를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세제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후자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결국 연금저축펀드를 환매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대출이 마찬가지이지만 노후자금이 걸려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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