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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 이용 시 개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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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 이용 시 개인 부담금↑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2.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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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 진료비를 많이 내게 된다. 또 중증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외에 첫날 응급실 이용 비용인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야 한다. 응급환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비응급환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날수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계속 대형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2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제정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기 전에 1차로 환자분류소에서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뉜다. 5개 등급은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이다.

등급별 환자를 분류해 중증인 경우 즉시 응급진료에 들어가게 되며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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