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전화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단순가정으로 전 국민이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약 708만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으로 분류된 932만여명도 최대 34%에 해당하는 317만 명의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오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이 있으면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청구된 공공요금에 대한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받급받고 CB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 송부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가점부여 증빙자료는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최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자료를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해야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정보수집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 납부실적 정보 제공 동의(요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CB는 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여부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일주일내에 결과를 전화로 알려줄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통신요금 등 민간정보에 대해서는 5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공공정보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거래정보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6~24개월간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성실 납부실적 하나라도 제출하면 5~10점을 받는데, 1천점이 만점이다. A씨가 832점으로 현재 2등급이라면 10점을 받아서 842점이 된다. 그런데 가점을 받아도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신 등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6개월마다 계속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가점이 삭감할 수 있다.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B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약 2천개)에 안내 창구를 마련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팜플렛’과 ‘요금후납 우편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 농어촌에 지점이 많이 있고, 국민은행은 공공성이 강해 협조를 얻었다고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