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해외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입 시 요구사항이 많거나 질병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특약도 선택하기 쉬워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지난 9월 '해외여행보험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보험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던 제도들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먼저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들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 각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질병이 있거나 과거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질병과 무관한 상해나 휴대품 손해보험까지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질병이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길어야 수 일에 불과한 여행기간이지만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요 보험사들은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여부나 최근 3개월 이내 통원 및 투약여부 등 명시대상과 기간을 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표준사업방법서를 기반으로 질병이력 요구사항은 대폭 축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5년 내 암이나 주요 질병으로 인한 수술 여부와 3개월 내 입원 여부까지 2가지만 알릴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금감원에서 발표한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여행자 보험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특약을 소비자가 여행 국가, 기간 등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특약 의무가입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해외여행보험 판매시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미리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필요 없는 특약까지 포함시켜 과도한 비용을 지우는 부작용도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비행기 연착이나 결항 등에 따른 피해는 수요가 적어 다수 손보사들이 여행자 보험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신 폭설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은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지역에서 발생한 폭설로 인한 결항사태의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