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SK텔레콤 통화 앱 'T 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출빙자(3건)과 통장매매(2건) 관련 '그놈 목소리'를 골라 새로 공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형 또는 통장매매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어서다.
T 전화는 스팸번호 차단이나 사기피해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고 사기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녹음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T 전화로도 현재까지 235개의 그놈 목소리가 접수됐다.
이번에 공개된 그놈 목소리는 ▲전산수수료나 신용관리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입출금 가능 계좌 임대를 요청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 ▲편법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했으나 전상상 오류로 입금이 안되니, 해제를 위해 36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전산 삭제를 이유로 9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다며 해제를 위해 추가로 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의 경우 전산수수료,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하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준다고 유혹했다. 사무실 뿐 아니라 사이트에서도 계좌임대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넘어간 통장이나 카드는 금융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 사기 피해액은 지난 해 10월 52억 원에서 두 달만인 12월에는 9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내 '나도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 음성을 신고받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총 217개의 '그놈 목소리'를 공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