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앞유리가 파손됐는데 상대 차주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보험업계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다면 어렵지 않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차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달 경부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윤 씨의 차량 옆을 시속 100km로 달리던 덤프트럭 바퀴에서 돌이 튀어 윤 씨의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난 것.
이 사실을 몰랐던 덤프트럭는 계속 주행을 해 사고 현장을 떠났고 윤 씨는 차량을 세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돌이 날아와 앞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입차였던 탓에 수리비도 꽤 나왔다.
며칠 뒤 윤 씨는 덤프트럭 차주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로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에서도 차주와 상의하고 보상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차주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을 확인시켰지만 발뺌하며 보상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보험사는 차주와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윤 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차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당하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임의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차주의 과실여부가 밝혀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