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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법인차 '임직원 전용 차보험' 가입 시만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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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법인차 '임직원 전용 차보험' 가입 시만 비용처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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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만 비용처리가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전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이 상품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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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차량을 리스하거나 소유한 경우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렌터카회사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특히 이 상품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 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법인용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차량 비용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며 다만 4월1일 이전에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운행기록만 작성하면 만기시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 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하다며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채널별로 모집종사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토록 보험사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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