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도중 상대방 과실로 인한 충돌사고로 사고차량이 됐다면 차량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손해보험사들은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될 경우 차량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수혜 대상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3월 차량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돼 수리비는 물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김 씨의 2010년식 차량이 사고 차가 되면서 중고차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졌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보험사에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문의했지만 연식이 오래돼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만 수리비 일부를 감가상각 금액으로 보상해준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본인과실없이 사고차가 됐음에도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너무 좁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라며 "감가율이 더 떨어지는 수입차였으면 손해 역시 심각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사 약관을 통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가 넘는 차량에 한해 출고 후 1년 미만은 수리비의 15%, 2년 미만은 10%를 중고차 감가하락 상각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상 주체는 사고 가해차량 손보사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 씨의 차령(차량 등록이후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상대방 손보사로부터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은 격락손해 보상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손보사 약관대로라면 차령 2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지 못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고차 판매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는 차령 3~5년 이후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에 대한 논란에 더욱 힘이 실린다.
특히 지난해 차령 2년이 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보사가 격락손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격락손해보상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중 일부가 손보사의 격락손해배상 범위에 미치지 못하지만 손보사가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상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범위를 넓힐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고 시 일시적 손해가 큰 인적손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순서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