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통카드를 쓰던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인터넷으로 분실신고를 했지만 전산오류로 잔액 환불의 기회를 날릴 뻔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 측은 전산 오류를 인정하고 뒤늦게 전액 환불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이달 초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모바일 교통카드도 함께 사용중이었는데 잔액이 약 12만 원 정도 남아 있어 분실신고를 해야 했다.
일요일이라 다음 날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실물인 휴대전화가 없어 잔액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업체 홈페이지에서 '안심서비스'에 등록돼 있을 경우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 정지 및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마침 작년에 이 서비스를 가입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안심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분실·도난 신고에 실패했다'는 안내만 반복됐다.
고객센터에 재차 항의해도 '필수정보를 잘못 입력해 오류가 났다'는 안내만 받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한 김 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안심서비스는 휴대전화가 켜 있는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한데 전산오류 때문에 수 일을 허비하는 바람에 분실단말기의 방전으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다.
김 씨는 "전산오류가 발생해 환불신청 기회를 놓쳤는데 카드사에서는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는 안내만 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홈페이지에서 잔액확인을 할 수 있는데 환불은 어렵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김 씨가 분실신고를 할 당시 전산 오류가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며 잔액을 환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전산오류가 있었고 고객센터의 대응도 미흡했다"며 "고객에게는 정중히 사과하고 잔액은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카드 업체들은 교통카드는 무기명 선불상품이기 때문에 카드와 유심칩 분실에 대해서는 실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잔액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실 이후 이중 사용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도 업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바일 교통카드에 한해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운영사에서 실시간으로 해당 휴대전화로 접속 후 잔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