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카드사와의 결제·환불 과정이 달라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해외결제의 경우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브랜드사의 거래망을 사용하는 플랫폼 특성상 전표 매입방식이나 환불 과정이 국내 카드사와 다르고 환차손 등 환경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사항' 5가지만 짚어보면 해외결제 시에도 불편함과 손해를 겪지 않아도 된다.
Q1. 신용카드 vs 현금결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고민 중 하나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현금결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금액 차원에서는 '환율'을 유심히 봐야한다. 원화강세 즉,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카드 결제가 유리하다. 해외 카드결제 시스템은 국내와 달리 카드 결제시점과 승인시점의 시간 차가 최대 일주일 이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 전산망이 원활한 국내와 달리 해외는 글로벌 카드사 플랫폼을 이용해야하며 실질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전표 매입시점도 국내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구매일 이후 실 결제일 사이에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기준으로는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는 시점이라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유리한 셈이다.
Q2. 현지화폐 vs 원화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해외에서는 원화 또는 현지화폐 중 하나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먼저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가맹점은 환전수수료(1%)와 원화결제서비스수수료(5%)를 가산한 금액이 청구된다. 만약 현지통화라면 환전수수료,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없어 해당 화폐의 원화 환산금액만 청구돼 비용이 절약된다. 하지만 해외가맹점 중 상당수가 달러화를 기준 통화로 잡아 달러화가 아닌 현지 화폐의 경우 환전과정을 한 번 더 거쳐 청구금액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3. 해외 결제는 무조건 일시불? 할부 전환 방법 있다
환전의 번거로움과 결제의 간편함 때문에 해외에서도 카드 결제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숙박비, 각종 경비 등이 쌓이면 결제 금액이 수 백만 원 이상 불어나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 더욱이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할부결제가 불가능해 전부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시불 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들은 '해외이용대금 할부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해외이용수수료를 포함해 최종 결제금액 5만 원 이상 거래에 한 해 2~24개월 이내로 할부거래로 전환할 수 있다. 원하는 거래내역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제일 기준 2영업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출국 전 할부예약 전환 사전등록도 가능하다. 단 현금서비스 등 단기카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4. 해외직구 등 이용 시 '환차손' 고려해야
이번에는 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특히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자주 겪는 고민이다. 실제 결제금액과 환불금액이 다르다는 것인데 이는 결제시점과 환불시점의 환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내는 원화결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해외는 기본적으로 현지화폐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환불 받는 금액도 100달러다. 하지만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책'을 통해 환차손 발생 시 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조치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한 피해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5. 현금 부족에 카드까지 분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가 해답~
출국 시 대부분 현지화폐를 환전해 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다. 하지만 현지에서 현금이 부족한데 카드까지 분실하면 이보다 더 난감한 경우는 없다. 우선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국내 카드사에서는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어 재발급 자체가 아예 차단된다. 하지만 해당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발행 신용카드는 비자, 마스터 등 해외 가맹업체와 연계돼있어 해당 국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체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용카드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카드는 입국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해 귀국후 새 카드로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