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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무상AS 길다지만 종류 · 범위 너무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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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핵심부품은? 무상AS 길다지만 종류 · 범위 너무 협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4.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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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핵심부품’ 개념이 달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컴퓨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경우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다른 부품에 비해 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주요 부품을 ‘핵심부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업체 측은 최소한의 부품만을 핵심부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생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황 모(남)씨 역시 컴퓨터를 수리하러 갔다가 ‘핵심부품’ 기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황 씨는 지난해 1월 구입한 컴퓨터가 최근 갑작스럽게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서비스센터에서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비용 15만 원을 청구했다고.

황 씨가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더 길지 않느냐고 묻자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더 긴 것이 맞긴 하지만 하드디스크는 핵심부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에서 중요한 하드디스크가 핵심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황 씨. 컴퓨터 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TV USB 단자가 고장났을 때에도 ‘핵심부품’이 아니라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황 씨는 “컴퓨터에서 CPU,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등의 부품이 없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데 다른 소모품과 똑같이 1년만 품질을 보증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업체 측 마음대로 핵심부품을 정해서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핵심부품인 마더보드만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컴퓨터의 경우 메인보드라고 불리는 ‘마더 보드’만 핵심부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또한 제품별로 핵심부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뿐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원래 2년이지만 ‘컴프레서’만 핵심부품으로 분류돼 2배인 4년 동안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LCD TV·모니터는 LCD패널만 핵심부품으로 분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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