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23개 국내 증권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37건(조치일 기준)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증권이 제재건수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증권은 올해 1월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림지점에서 2014년 11월3일부터 12월30일까지 위탁자로부터 접수받은 70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기록을 보관, 유지하지 않아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과태료 3천만원, 기관주의, 경영유의 6건, 임원 주의 및 견책, 직원 과태료 9명 등의 제재를 부과 받았다. 직원 자율처리 필요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기관 개선 7건, 직원 조치의뢰 2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3건으로 현대증권의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받았다.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를 위반한 탓이다. 지난해에는 과태료 300만원, 경영유의 1건, 직원자율처리 등의 제재를 받은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직원 견책 4명, 주의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키움증권 등 4곳은 최근 1년간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제재 유형은 내부통제 관련이 대부분이었고, 올 들어 자율제재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제재 개혁을 위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인제재를 기관이나 금전제재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에서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는 삭제했다. 자율처리대상은 견책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내려진 14건의 제재 중 자율처리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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