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8조4천65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에는 이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험 해약보다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활용해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약 해지'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다.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하는 컨셉으로 보장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1년 경과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다. 1회 신청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기간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단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이 유지돼 사업비는 차감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보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어 2개월 이상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이 실효(계약효력상실) 됐다면 계약 부활을 할 수 있다. 3년 이내 같은 조건으로 계약 부활이 가능하나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계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손의료비와 같이 보장받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도 있으니 담보 별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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