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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수수료 '할부원금' vs.'잔여할부금',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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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수수료 '할부원금' vs.'잔여할부금', 뭐가 유리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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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2년 전 가전제품 592만 원 어치를 할부로 구매했다. 당시 점원이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LG 베스트샵 카드'를 바로 발급받았다.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처음으로 전월 실적을 맞추지 못했고 할부수수료 4만9천 원이 청구됐다. 할부금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수료로 부과된 것. 박 씨는 카드사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할부 수수료는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만 들었다. 그는 "남은 잔액이 아닌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할부수수료를 책정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거래 당시 할부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씨의 주장처럼 카드사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 것일까?

카드사 측은 '할부원금'과 '잔여 할부금' 둘 중 무엇을 적용해도 할부기간 수수료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2가지 방식 모두 할부수수료 총액은 같아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는 것.

박 씨가 사용한 'LG 베스트샵 카드'는 약정할부총액(원금)에 카드사가 고지한 약정기간별 할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에 약정 개월수를 나눠 할부수수료를 산정했다. 박 씨의 경우는 이 계산식대로 할부수수료를 계산하면 매 월 4만9천851원을 내야 한다.

이 할부수수료는 약정계약에 따라 박 씨가 전월 실적을 채우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카드 발급월 포함 2개월이 지난 뒤부터 24개월치까지 매 월 같은 금액의 할부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박 씨가 주장한 통상적인 할부수수료 산정 방식은 조금 다르다. 할부원금 대신 할부잔액에 각 사별로 책정한 '연간수수료율'과 '월 이용일수'를 곱하고 366을 나누면 해당 월 할부수수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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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원금에 대해 매 월 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빨간선)과 할부거래기간에 따라 할부잔액이 줄어드는 후반부로 갈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방식(파란색). 산정방식과 상관 없이 할부기간 내 할부수수료 총액은 같다는 것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카드사의 주장대로 두 가지 산정 방식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총액은 같을까?

제보자의 상황을 토대로 할부원금 592만 원을 24개월 할부 결제했다고 가정해보면 제보자에게 적용된 수수료 산정방식에 의한 총 할부수수료는 119만1천424원이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102만5천81원이었다. 다만 고객 신용도와 수수료율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할부기간에 내야하는 수수료 총액은 같은데 LG 베스트샵 카드는 매 월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방식이었을 뿐"이라며 "매 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돼 고객이 수수료를 산정할 때도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카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객들이 발급 받기 때문에 전월 실적 혜택만 유지하면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다수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할부수수료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할부수수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상관 없지만 앞서 사례의 경우처럼 면제혜택을 적용키로 한 계약이라면 산정 방식과 청구 시기에 따라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카드 발급 시 사전고지되는 할부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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