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을 사칭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고금리 대출이 기승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달 급전이 필요해 서민금융대출상품 '햇살론'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기면 상담을 해준다는 사이트를 통해 한 저축은행 직원과 연결이 됐다.
직원은 김 씨가 햇살론 자격이 되지만 서류심사료와 보증금을 비롯해 몇 가지 명목을 거론하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뭔가 이상하다싶어 거부하자 "곧 승인이 나오는데 안타깝다", "납부한 수수료는 대출금 수령 시 다시 지급된다"며 거듭 설득했다. 돈이 급했던 김 씨는 결국 400만 원을 입금했다.
약속한 날짜까지 입금되지 않아 대출계약 철회를 요구하자 일주일 내로 입금시켜주겠다던 담당자는 이후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현재 김 씨의 통장은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입출금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연락해 온 담당자가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한 사실도 알게 됐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악용...아차하는 순간 사금융 불법 대출에 덜컥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씨가 겪은 상황은 전형적인 '불법 대출 피해 ' 중 하나다.
햇살론 등 기존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전용대출상품을 내세워 서류심사료 등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은행등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의 약점을 파고든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요구한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대출이 이뤄진 후라도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 불법 사금융 피해에서 불법 대출 관련 피해 비중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건수가 90건, 그 중 불법 대출 피해가 69건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일제단속기간이었던 6월 한 달간 접수된 64건 중 57건이 불법 대출 피해였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500만 원 이하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김 씨의 경우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긴 뒤 걸려온 전화로 불법 햇살론 대출 절차를 진행하다 500만 원을 잃게 됐다. 현재 대출 담당자와의 연락은 끊긴 상태로 김 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보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구제가 최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은행의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은행 측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이므로 국번없이 1332번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